[택스클리닉] IRS 전화 연락과 방문의 진실
IRS, 주로 우편으로 세금 납부·신고 통지
진짜는 세금 관련 분쟁·해결에 논의 가능
Q: 체납세금이 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끊었는데 사기성 전화와 실제 IRS 전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전국에서 전화 및 대면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납세자는 IRS가 어떤 경우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IRS는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를 미리 보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IRS 직원은 먼저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사업장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는 사람이 IRS 직원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화 문의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받기 전에 IRS로부터 여러 통의 서신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밀린 세금의 납부 기한이 지났거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용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IRS가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IRS는 사전 녹음된 긴급 또는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IRS나 공인 된 컬렉션 에이전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를 위해 전화를 걸어 선불카드 또는 기프트 카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결제를 요청 ▶납세자를 납부 미납으로 체포하기 위해 즉시 경찰이나 기타 법 집행 단체를 데려오겠다고 위협 ▶납세자에게 납부 금액에 대해 질문 혹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 ▶전화로 신용카드 또는 데빗카드 번호를 요청.
모든 세금 납부는 재무부에만 납부해야 하며 수표는 제삼자에게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으신 뒤 직접 IRS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2.직접 방문
IRS 징수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집이나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세금 신고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미납 잔액 또는 세금 신고 누락에 대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세금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기 전, 사업체가 원천징수 된 고용세 납부를 미루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접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먼저 감사 관련 통지를 우편으로 받고 세무 담당자와 합의된 약속 시각을 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인이 전화를 걸어 예정된 감사 약속과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IRS 직원이 방문했을 때 납세자는 항상 IRS 담당자에게 자격 증명(포켓 커미션)과 HSPD-12 카드라는 두 가지 형태의 자격 증명 또는 신분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미국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 담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세금 분쟁 및 해결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을 때 국세청에 직접 연락하실 경우에는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분할해서 징수상태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 및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