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징수

가주 세무국 현장 대면 징수 재개
공소시효 납부일 기준 최대 20년

Q: 세무국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A: 가주 세무국에서 최근 현장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케이스부터 시작하지만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단계에서 납세자 또는 제 3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은 납세자 및 제 3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반면,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 (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입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주 세무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1) 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2) 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3)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4) 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5) 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6)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

저희 세금문제 고객들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연방 국세청보다 가주 세무국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이나 가주 세무국에 체납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상의 후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