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클리닉] IRS 감사·징수 강화
10만불 이상 수입 미 보고자 집중 타겟
IRS와 체납 세금 해결 가능한 방법 다양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에서 수입이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약간의 벌금과 이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IRS가 업무가 많이 밀려서 통지서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데로 미 국세청은 팬데믹 동안 더 심해진 여러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현재 감사와 징수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와 해외의 탈세 수단에 관련된 부분 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IRS의 여러 기록들을 추정해 볼 때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IRS커미셔너는 최근에 2020년 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고 집요하게 이 부류의 납세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들과 여러 출처들을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피치 못할 이유로 제때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고소득자들 경우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내 또는 해외에 자산을 숨기거나 익명의 계좌를 통해 IRS레이다를 벗어나려 하는 부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국세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계정이나 자산 은폐와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페의 부적절한 보고입니다.
국제 세금 준수는 IRS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복잡한 국제 조세 회피 제도 및 국경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패턴과 동향으로 인해 국제적 입지를 가진 개인 및 단체의 세금 준수 회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국제 세금 및 자금 세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IRS는 미국 납세자가 납세 책임을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납세자가 해외 은행, 중개 계좌 또는 익명 법인의 소득을 숨기려고 시도함으로써 미국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직불 카드, 신용 카드, 전신 송금 또는 기타 계약을 사용하여 자금에 접근합니다.
일부 개인은 외국 신탁, 직원 임대 제도, 개인 연금 및 구조화 된 거래를 사용하여 계좌 또는 보험 계획의 실제 소유자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위증시 처벌을 받고 해외 펀드 및 기타 외국인 보유로 인한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경제의 다른 많은 부분과 함께 주류 금융기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세무 행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세무 당국이 디지털 자산 계정을 감지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보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사기 처벌 및 형사 고발에 노출시키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커미셔너는 IRS는 미국 세법을 시행하는 동안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국제 계정의 익명의 거래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고 납세자들이 제출 및 납세 책임을 준수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좋지 않을 계획에서 자신을 타협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체납 세금을 IRS와 해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감된 금액 협상, 분할 납부 플랜, 징수 불가 상태를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세청과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 기회가 주어지려면, 반드시 본인이 준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제출하지 않은 세금 보고가 있거나 현재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 세금에 대해 IRS와 아예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한 다음, 납부하기 힘든 액수의 세금을 IRS와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징수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