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세금 삭감 프로그램의 늘어난 혜택

신청된 환급금 체납세금과 상쇄 없이 돌려줘
연방 세금만 체납, 경제적 어려운 상황 고려도

Q: 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지난 11월 15일 IRS에서는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OIC는 현재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을 가지고 국세청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납부해야 할 전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예를 들어, IRS가 납세자의 OIC를 2021년 12월 15일에 승인했고 2018년과 2019년 체납금 10만 달러를 정산하기로 타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납세자는 계속 세금 준수를 위해 2021 세금 보고서를 마감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여러 세액 크레딧 덕분에 5000달러의 환급을 신청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새로 개정된 OIC 정책에 따라 IRS는 납세자의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신청된 환급금을 OIC의 적용을 받는 2018년 및 2019년 부채와 상쇄하지 않고 돌려주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혜택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로 인해서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 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일 이전에는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OIC 정책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OIC 정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리한 변화 덕분에 더 많은 납세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타협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IRS의 현재 OIC 프로그램 수락률이 약 3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IC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특별한 상황이나 변수들을 잘 활용하고 IRS와 협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이 OIC의 결과를 과장하고 보장하는 일부 사기 회사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실사 절차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협상해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OIC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가 제시하는 수많은 세금 해결 옵션이 있으므로 개인 및 사업주는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