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 오류 통지서
오류 명시 없이 금액도 미기재 납세자 혼란 가중
적체 심한 전화보다 IRS에 서면 이의 제기 효과적
Q: 국세청(IRS)으로부터 2020년 세금 보고서에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회계사는 세금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할까요.
A: 2021년 8월부터 IRS는 수백만 명의 납세자에게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과 관련된 2020년 소득세 신고서의 오류를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납세자들은 2020년 과세 연도에 실제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코로나19 경기 부양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2020년 소득세 신고서에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으신 통지서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를 보시면 레터 6470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통지서는 소득세 신고서에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변경된 금액의 달러 금액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원래는 IRS 절차상 CP11, CP12, CP13 중 하나의 통지서를 먼저 보내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계산상 오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 통지서를 안 보낸 상태에서 레터 6470을 보내서 사기라고 생각해 버린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러한 통지서 중 많은 경우 국세청이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레터 6470 통지서를 받은 경우 무시하지 마십시오.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일 이내에 통지서에 올바르게 항의하지 않으면 IRS에서 자동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추가 세금이 부과되며 IRS가 변경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보고서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800-829-0922)로 IRS에 직접 전화해서 해결하십시오.
또는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들어오는 수백만 건의 전화는 코로나19로 심화한 적체로 인해 통화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응답하셔서 이의 제기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IRS가 보낸 소득세 신고 변경 사항에 대해 항의하는 것 자체로 IRS가 변경 사항을 취소하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IRS가 그러면 다음에 다른 통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IRS가 처리 대기 중인 수백만 개의 우편물이 아직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기한은 알 수 없습니다.
추후 통지서에는 2020년 소득세 신고서를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시점에서 귀하께서는 IRS가 처음에 보낸 변경 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레터 6470 통지를 받고 IRS에 응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담당 공인회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