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한시적 차압과 지속적 차압

IRS 6월 15일부터 차압 활동 재개 통지서 전달
종류에 따라 해결법도 달라 전문가 도움 필요

Q: 밀린 세금 때문에 은행에 차압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국세청(IRS)에서 잔고를 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압(Automated Levy) 프로그램을 2020년 4월부터 중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6월 15일부터 차압 활동 재개와 함께 이전부터 누적되었던 차압 대상자들에게도 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납세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항소하시거나 해결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차압의 두 가지 종류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다양한 소득원에 따라 차압되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IRS에서는 한시적 차압과 지속적 차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 계좌 차압이나 임금 차압이 일반적이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미수금(Accounts Receivable)에도 차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차압(양식 668-W)

일반적으로 양식 668-W를 W-2 차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RS에서 체납 통지서를 받은 후 주어진 시간 내 조처를 하지 못해 양식 668-W가 발행된 경우 임금에 대해 들어오는 차압으로 납세자의 임금(수수료, 보너스, 커미션을 포함)에서 압류되어 연속적으로 징수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삭감조정, 지불불능 상태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한시적 차압(양식 668-A)

IRS는 양식 668-A를 통하여 자영업자를 비롯한 납세자의 미납 금액을 금융 계정(은행 계좌, 미수금)에서 일회성으로 차압을 진행합니다. 한시적으로 차압 징수 통지서가 발행될 경우 국세청에서 제삼자에게 납세자가 받아야 할 미수금과 관련해 납입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도록 통보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차압을 해제하지 못할 경우, 양식 668-A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동결된 체납금액을 3주(21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의 미수금을 인보이스 기준 납기일에 IRS로 직접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식 668-A는 ‘1099 차압’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지속적 차압

지속적 차압(양식 668-W)이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납부되거나 차압에 대한 해제가 될 때까지 고용주가 지급하여야 할 피고용인의 임금에 대해 차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지속적 차압이 집행된 경우 납세자 본인이 고용주이므로 임금 외 다른 형식의 소득원으로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형식의 소득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해 드린 IRS에서 부과하는 차압의 종류 및 차압이 되는 소득원에 대해 현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 차압이 부과된 경우라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