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국세청 징수 활동 재개
6월 15일부터 자동 차압·선취권 설정 재개
납세 통지서 받으면 전문가 도움 받는 게 유리
Q: 국세청(IRS)으로부터 레터(Letter) 11이라는 납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 차압(Automated Levy)과 시스템 선취권(Systematic Lien) 프로그램을 2020년 4월부터 중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6월 15일부터 국세청은 중단해 왔던 자동 차압과 선취권 설정 등의 징수 활동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보냈던 징수 통지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레터 11(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나 CP -504와 같은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통지서를 보낸 후 30일 동안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통지서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봉급 압류, 은행 계좌 차압, 소셜 시큐리티, 1099 수입 압류, 또한 선취권 설정 통보를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 지난 세금 보고를 못 한 경우에는 속히 회계사와 세금 보고에 대한 준수(Compliance) 의무를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징수 문제 전문가를 찾으셔서 본인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인지에 대해 전략을 세우시고 추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 결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고객의 징수 문제들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국세청과 타협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국세청에서 최근 징수관과 감사원 증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8만3000명의 새 인력을 앞으로 6년 동안 충원시킬 것이라고 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10년간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세청 재정 지원책이 통과되면 그 여파는 계속 심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