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미납 세금과 여권 취소
IRS 3월부터 체납 세금 통보 재개 나서
밀린 세금 있으면 여권 발급·갱신 제한
Q: 지난해 팬데믹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내지 못한 세금이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문제가 될까요?
A: 지난해 국세청(IRS)은 ‘피플 퍼스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명을 중단했습니다. IRS는 ‘중대한 세금 연체’의 개념을 ‘이자와 페널티를 합산해 총 5만4000달러 이상의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으로서 IRS가 선취권(lien)을 설정했다는 통보를 했고, 이의제기 기간이 만료됐거나 추가 부담금이 매겨진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납세자 중에는 이런 중대한 세금 연체가 본인의 여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그보다 먼저 만약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IRS는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들에게 통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당 통보는 대체로 우편을 통해 전달되고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내거나 기타 해결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진 이후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국무부에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연체된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는 보통 5만4000달러 이상의 미납 세금에만 집중합니다. 이 금액은 연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누적된 이자와 페널티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모든 조건을 따졌을 때 해당 금액을 넘어섰고 선취권 설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의제기 기간이 만료됐거나 추가 부담금까지 매겨졌다면 다음에 여권을 사용할 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주지 않습니다. 가끔 국무부는 기존 여권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연체된 세금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 국무부는 여권 거절, 취소 또는 사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소식이라면 해당 증명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밀린 세금을 전부 해결하거나 IRS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세금 연체자라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5만4000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타협안에 따라서 낸다면 미납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징수 절차 심리(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를 신청했거나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innocent spouse relief)을 신청했어도 미납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파산했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봤거나, 재정난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징수할 수 없거나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재난지역에 거주한다면 IRS가 국무부에 보고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IRS에 2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지 못한 상황으로 이를 모두 내기 전까지는 여행할 수 없을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 상황에 비춰 가장 최선의 미납 세금 해결책을 찾아드렸고 가족 여행을 위한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기뻐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여권 관련 이슈를 피하기 위한 세금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