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감사 대비책과 세금보고 – 2021년 2월 22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감사 대비책과 세금보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암호화폐·해외금융계좌도 집중 단속

Q: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는데 2020년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할 때 감사에 대비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A: 올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금보고가 시작됐지만 감사에 대비해서, 또 제때 내지 못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포함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은 늦게 시작됐을까요? 국세청(IRS)은 예년처럼 1월이 아닌 올해는 2월 12일부터 세금보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세금보고 때 모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적체된 약 690만건의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 때문입니다. 또 IRS는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 체크 발송 작업도 최근에야 마쳤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세금보고가 늦게 시작된 것인데 마감일은 예년과 다름없이 오는 4월 15일입니다.

만약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자격이 되는 지원금의 전부를 받지 못했다면 이번 세금보고 때 환급 회수 세액 공제(Recovery Rebate Credit)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1800달러, 결혼한 부부는 3600달러까지 가능하고 추가로 자격이 되는 자녀는 각각 1100달러씩 세금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2020년에 한해 근로소득세액공제(EIC)와자녀세액공제(CTC)의 계산 시 근로 소득이 2020년보다 2019년이 많았다면 2019년 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납세자는 식당에서 지출한 사업을 위한 식사비의 종전 50%가 아닌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과거에는 없던 첨단 추적 기술과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법 위반 적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IRS는 대상 선정부터 감사까지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각종 이슈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모든 납세자는 2020년을 시작으로 1040 양식의 1페이지에 있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2020년 중 가상화폐와 연관된 어떤 재정적인 권리를 받거나, 팔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아니면 인수한 경험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하고 위증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난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암호화폐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IRS의 신설 조직인 사기조사국(Fraud Enforcement Office)에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IRS는 이미 2018년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포괄적 정보 제출명령’을 내려 수많은 개인 정보를 확보했고 납세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규정을 알리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또 IRS는 지난 2년간 세액조정 제안을 제출했거나, 징수 불능 상태로 분류되었거나, 파산한 납세자들에게 암호화폐와 해외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에 관련된 정보 제출명령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를 어겨 단속에 걸리고 벌금을 내는 경우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IRS는 기존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을 포함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FBAR를 의도적으로 어긴 점이 드러나면 계좌당 벌금액은 10만 달러 또는 계좌 밸런스의 50% 중 큰 금액에 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최고 5년의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모든 소득과 비용 및 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하고, 밀린 세금도 전문가를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