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세금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 – 2020년 11월 30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세금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
재정증명 통과 시 IRS 징수 당분간 보호
여전히 징수대상으로 전문가 도움 필수
Q: 여행사를 7년 동안 운영해 온 사업주입니다. 최근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행 패키지들이 다 취소가 되어 생활비조차 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IRS로부터 몇 년간 밀려있는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IRS에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더욱이 납세자가 몇 해 동안 세금을 내지 못하여 체납되어있는 상태에서 재정상태가 악화하면 고충이 크고 세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즉, 독자께서 현재 세금고지서 액수대로 지급이 불가하고 생계조차 유지하시기 어려운 상태이신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IRS의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IRS에 체납된 금액을 지불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IRS 재정난과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
IRS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재정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과 분석을 통해 모든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IRS가 납세자의 총 월별 수입과 총 생활비를 바탕으로 경제 상태를 분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징수 불능상태로 정해주게 됩니다.
한번 징수 불능상태로 분류되시면, 납세자는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은행 계좌 차압과 같은 징수집행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외의 국세청 징수에서 당분간 보호받게 됩니다.
▶여전히 IRS 징수대상
그런데도, 징수 불능상태는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납세자의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벌금들과 이자액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징수 불능상태에 놓인 납세자는 세금 Lien은 계속 남아있고 다른 해의 세금보고 후 받아야 할 환급액수를 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IRS에서 하는 납세자의 재정상태 검토를 계속 거쳐 가야 됩니다.
체납액이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Lien을 걸 수 있고 또한 세금 채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환급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해서 납세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징수 불능상태는 무효가 되며 다시 IRS는 징수를 집행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하지만 징수 불능상태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여부는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지원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사 납세자가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년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경험 있는 세금 전문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납세자의 세금 채무해결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