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급여세와 벌금 – 2020년 11월 16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급여세와 벌금

세금예납·미보고·연체미납 등 벌금 종류 다양해
벌금과 형사책임 묻는 TFRP 전문가와 상의해야

Q: 저는 건축업을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최근 급여 보고서를 제출 후 IRS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내게 될 벌금들의 종류들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A: 먼저 세금 보고에 대해 살펴보자면 고용주들은 급여보고서(FORM 94)를 4분기마다 제출하여 세금보고를 합니다.

보고되는 내용으로는 종업원 월급, 고용주에게 보고된 직원들의 팁, 고용세가 있습니다.

고용세의 경우 세부적으로 직원들의 연방소득세, 사회보장보험비, 의료보험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급여보고서 제출은 해당 연월 분기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 택스 라이어빌러티(tax liability)가 1000달러 이하일 경우, 일 년에 한번 보고가 가능하며 기한은 다음연도의 1월 31까지입니다.

납부방법에 관해 조금 살펴보자면, 만약 고용주가 5만 달러 이상의 세금 납부액이 있을 경우 주 2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며, 만약 이 기간 내의 10만 달러 이상으로 납부액이 쌓일 경우, 초과누적일 바로 다음 날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이러한 급여세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벌금 문제들 당면하게 됩니다.

종류로는 1) 세금예납에 대한 벌금 2) 세금 미보고에 대한 벌금 3) 연체미납에 대한 벌금, 마지막으로 4) Trust Fund Recovery Penalty(TFRP)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정해진 예납 기한 내에 납부 하지 못한 고용주들은 예납에 대한 벌금으로 다파짓의 2~15%까지 연체 이자율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더하여 고용주들은 해당하는 급여보고서 서류들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하지 못하거나, 미납하여 연체되는 경우 남아있는 세액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2) 해당 납부 기한까지 서류들을 제출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 징수되는 월까지 미납된 세액의 1.5%가 벌금으로 적용되어 부과되고,

3) 기간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세액(Unpaid tax)의 1.5%가 추가로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IRS가 INTENT TO LEVY 통보서를 발행한 달로부터 매달 1%씩 증가합니다.

미보고에 대한 벌금과 연체미납으로 인한 벌금은 모두 남아있는 미납액의 최대 25%까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보고로 인한 벌금은 최대 22.5%까지, 세금미납으로 인한 벌금은 최대 25%까지로 두 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 최대 47.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연체예납에 대한 벌금과 미보고 벌금, 세금미납에 대한 벌금까지 삼중고를 모두 감당하게 됩니다.

4) 마지막으로 고용주들이 이러한 세금보고, 납세의 의무 등을 모두 끝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IRS가 벌금 및 형사 책임이 있는 TFRP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벌로 인한 구금이나 벌금을 물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TFRP는 직원들의 미납세액들의 100%가 징수되며 고의로 급여세를 내지 않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급여를지급해야 하거나 페이롤을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불특정 당사자 누구에게나 해당합니다.

이중 TFRP가 개인으로 넘어오게 되면 세금 삭감의 기회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