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세금보고서 미제출 – 2020년 9월 21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세금보고서 미제출

본인이 안 하면 IRS가 기본 정보로 대신 보고
벌금·이자 부과하고 주택에 선취권 걸기도

Q. 보고 안 된 세금 보고서와 관련해 세금을 감당할 여유가 도저히 안 돼서 2년 전 세금보고를 못 한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보고를 안 해야 국세청에서 얼마의 세금이 밀렸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A. 들으신 말은 전체적인 IRS 시스템을 이해 못 한 분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세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이러한 유형은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세금 신고서마다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1) 세금 보고서 제출(Filing Compliance)

세금 납부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빨리 밀린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함으로써 미신고에 대한 벌금(최대 25%)만큼은최소화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compliance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고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대신 본인을 위해서 ‘대체 세금 보고’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대체 세금 보고는 보통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입수된 정보들만을 가지고 대신 파일링을 해버립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W-2나 전체 1099 수입 액수 정도만 가지고 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자녀가 있는지, 헌금을 냈는지, 모기지 이자를 얼마나 냈는지, 사업 경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IRS는 알 수 없고 상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공제 (deduction), 비용(expense)이나 세액 공제들(credit)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버려서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세금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IRS는 납부하지 않은 그 불리한 세금액수에 따라 막대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하고 선취권(lien)을 파일 하게 되어 집을 판매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6년간 밀린 tax return이 있다면 모두 파일링을 하셔야 합니다. 누락된 세금 신고를 마치셔야 혹시 모를 형사 기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claim 가능한 공제, 비용, 세액 공제들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파일 한 세금보고를 대체하게 돼서 납부 액수가 낮아질 것입니다.

2) 세금 납부 준수(Payment Compliance)

Compliance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세금 납부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2를 받는 직원인 경우엔, 현재 월급에서 떼어지고 있는 원천 징수가 충분해야 하고, 자영업자인 경우 세금 예납(estimated tax payment)을 해야 하며,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분기별 종업원 세금을 모두 완납하셔야 합니다.

3) 해결 방법

체납 세금을 IRS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감된 금액 협상, 분할 납부 플랜, 징수 불가 상태를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세청과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 기회가 주어지려면, 반드시 본인이 Compliance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제출하지 않은 세금 보고가 있거나 현재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 세금에 대해 IRS와 아예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한 다음, 납부하기 힘든 액수의 세금을 IRS와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