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납득 안 가는 국세청 징수 – 2020년 8월 17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납득 안 가는 국세청 징수
자동화 확산으로 액수 틀린 경우 늘어
재감사 요청해 증빙서류로 해결해야
Q. 오래전에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고 나서, 자료를 다 보내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코로나19로 인해서 IRS 오피스가 셧다운 되었다가 다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 현재 약 1200만 통의 편지들이 트레일러에 쌓여있고 느린 속도로 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수백만 통의 편지들이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IRS 노티스는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약 70% 이상의 감사가 서면 감사이고, 국세청의 시스템에 갈수록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잘못된 액수의 징수 편지를 받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빙서류들과 함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서류들을 국세청에서 분실하고 못 찾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음 감사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대처 방법이나 증빙 자료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납세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밀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법적 권리로 확보한 소득 정보들만으로 대신 세금 보고를 파일하고 벌금과 이자를 부과하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체 세금 보고서는 보통 원래 마감일이 지난 후 2년에서 6년 사이에 국세청에 의해 강제로 파일이 되는데, 징수 공소시효가 납세자가 실제 파일 한 날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여러 가지의 공제 항목들이나 세액 크레딧들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리 방법들을 알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 부분에 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처리방법은 재감사를 요청해서 증빙서류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정 세금 보고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은 부과된 세금 자체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여러 타협 플랜 중에 한가지인 이 방법은 납세가가 세금의 환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페이한 후에 이 플랜을 통해서 돌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Collection Due Process라는 항소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IRS의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안에 밀린 세금은 다 갚든지, 분할해서 내든지, 협상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이 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은행 계좌나급여에 차압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케이스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문제들을 처리해나가다 보면 국세청이나 주 정부의 징수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창적인 접근 방법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