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밀린 세금보고 해결 – 2020년 8월 3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밀린 세금보고 해결
IRS 세수 손실 커 세금 징수에 총력 예상
채무액 삭감 제안이나 분할납부 협상해야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2016년부터 3~4년 동안 세금보고를 미루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인데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도저히 완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세금 문제까지 엎친 데 덮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몇 년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세금 미보고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새로 책정되어 늘어난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7월 15일까지 거의 모든 세금 징수가 연기되었었지만, 이 세금 미보고건 만큼은 계속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IRS의 세수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라 이제부터는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2016년에만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해 세수에 380억 달러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세금보고율이 1% 하락하면 36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벌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달 5%씩 발생하는 미보고에 대한 벌금과 또 체납된 세금에 대한 매달 0.5%씩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벌금은 각자 최고 25%까지 쌓일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47.5%까지 쌓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방정부에 대한 벌금이고 이자와 가주 세금과 벌금 및 이자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75%의 벌금과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내려집니다. 납세자의 미납 세금이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자산 동결, 은행 계좌 및 급여에 대한 차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간에 차압 집행은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집이나 다른 자산에 IRS에서 선취권(lien)을 파일 하게 되고, 크레딧 점수의 급락과 함께 집을 처분할 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서둘러 세금 보고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정리하시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절세 가능한 부분들은 잘 챙겨서 마무리하셔야 겠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능력이 안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인회계사(CPA),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