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세금 차압 절차와 해결법 – 2020년 11월 2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세금 차압 절차와 해결법

차압의도를 통지받으면 빨리 조처해야
임금·부동산 등 개인재산 압류 가능해

Q 비즈니스가 어려워 최근 몇달 동안 세금 내야 하는 일을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왜 갑자기 차압 의도 통지(Notice of Intent to Levy)를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지난 10월 23일, IRS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양의 적체됐던 일들을 따라잡았고, 이번 주에 선취권(lien), 차압(levy) 및 각종 징수 통지서를 다시 발송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차압 의도 통지를 받는 분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압 의도 통지를 받으셨으면 신속한 조처를 하셔야 합니다. 차압 의도 통지가 오는 경우는 IRS에서 주어진 기간 내에 해결 안 하거나 내지 않은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압 상황을 피하려면 최대한 노티스를 받기 시작하는 초기에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차압 상태로 들어가기 전 통지를 받으셨으니 IRS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 나갈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차압이 들어오게 되면, IRS는 납세자의 임금을 가져가거나, 은행이나 다른 금융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차압은 보통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포함된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 예금 및 임금과 같이 제삼자가 관여된 부류입니다.

그럼 IRS는 추징액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추징금은 제출된 세금 보고서나 감사를 통해서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 보고서를 냈어야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IRS가 직접 확보한 자료들만을 가지고 ‘대체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온 미납된 세금을 가지고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Notice of Intent to Levy를 받기 전에 여러 번 IRS에서 notice들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게 되면, 국세청이 이 notice를 보내는데, 이때 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이라는 항소를 제출하셔서 시간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세금 문제 해결 옵션을 잘 이용해 협상할 수 있는 저희와 같은 전문 회사를 통해 풀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IRS는 Notice of Levy를 은행에 보내게 되고, 은행에서는 잔고를 보내기 전 21일 동안 hold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 21일이 지나면 은행에서는 차압 액수를 IRS로 보내게 됩니다.

또 차압이 들어오게 되는 경로에는 급여 차압도 있습니다. 직원이라면 주기적으로 페이 체크를받을 텐데, IRS에게서 차압이 들어온 경우, IRS는 회사에 직원의 급여 차압에 대해서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럼 고용주는 어쩔 수 없이 이 페이 체크가나오는 대로 IRS에게 보내야 합니다.

은행에 들어온 차압보다 급여 차압이 더 힘든 이유는 개인 통장에 차압이 들어온 경우는 one-time이지만 급여 같은 경우는 IRS가 급여가 들어올 때마다 지속해서 차압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continuous levy). 이는 차압이 해제될 때까지 납세자의 급여가 지속해서 IRS에게 보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압을 해결하기 위해선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납세자한테는 경제적 어려움 증명 및 세금삭감 타협안이나 지급 납부 계획을 제출해서 차압을 해제시키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런 플랜들을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밀린 세금보고 제출 및 세금 납부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충분한 원천 공제, 자영업자들은 세금 예납, 비즈니스들은 분기별 종업원 세금을 모두 완납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들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IRS는 납세자와 차압 해제에 대해서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조치를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