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채무 탕감과 납세 의무 – 2020년 12월 14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채무 탕감과 납세 의무
면제된 채무 수입으로 취급 보고 의무 생겨
학자금 대출·파산 면책·지불불능 등은 예외
Q: 대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됐는데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이 쌓여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대출 금액을 아예 안 갚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제받은 채무는 수입으로 취급이 된다는데 채무 탕감이 과세소득으로 취급이 되나요? 예외 적용이 되나요?
A: 우선 학자금 대출 페이먼트가 1월 말까지로 미뤄지게 되어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일단 탕감이 된 채무가 과세소득이 된다고 들으시면 놀라실 때가 많습니다.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아 채무 금액을 협상하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 면제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수금할 수 없거나 아니면 포기할 때입니다.
만약 채무 담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압류, 회수, 임대인에 대한 부동산의 자발적 반납, 부동산의 포기 또는 대출 수정 등으로 인하여 채무 면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가 일어나면 더는 그 채무를 갚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 면제된 금액을 수입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이 수입을 보고하지 않거나 납세하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본래의 채무가 해결돼도 세금 채무가 다시 쌓여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전문가와 탕감이 된 채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메일이 올 때까지 이 정보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가가 600달러 이상 되는 금액을 면제해 줬다면 본인에게 1099-C를 보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면제나 탕감이 된 채무가 과세소득이 되진 않고 예외조건에 부합되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면제받은 학자금 대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탕감이 된 채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시키면 그 채무는 과세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불 불능(financial insolvency)인 경우, 채권자와 더 적은 금액으로 체결할 수도 있는데 만약 국세청이 세무자가 지급 불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탕감이 된 채무 금액 전체 혹은 일부는 과세소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불 불능에 환경에 처했다고 생각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국세청에 알릴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채권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로부터 채무를 용서받았다면 이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사항 말고도 유자격 농장 채무나 부동산 사업 부채의 면제 등 본인의 면제된 채무가 과세 대상인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조항들이 적용되는 경우 필요한 자료들을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수입은 비과세 소득이 되므로 관련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면제된 채무가 과세 대상이 아닌데 관련 세금을 냈을 경우는 3년 이내의 세금보고서들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면제된 채무가 과세 대상인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면 세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