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2020년 세금보고 주의점 – 2021년 1월 25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2020년 세금보고 주의점
현금지원금 못 받은 부분 세금 크레딧 처리
IRS 감사 50% 늘릴 계획, 보고 서둘러야
Q: 지난해 실업수당과 현금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세금을 내게 되는 수입이 되는지, 또 2020년 세금 보고 시 다른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A: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물론 2021년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들에게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직도 메일로 보낸 2019년 세금보고와 수정보고서들이 아직도 다 오픈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몇주의 시간을 더 달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적체된 메일 때문에 많은 납세자가 문제들은 이미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금이 미납되어 있다거나 국세청이 재산을 압류할 의사가 있다는 노티스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실업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실업 수당이 과세 대상이고 이 금액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연방 국세청에는 과세대상이나, 가주 정부 세금보고서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지난해 이 부분을 미리 생각 못 해서 세금 걱정을 하시는 분은 앞으로 EDD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충분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겠다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실업수당을 수령하실 때마다 세금 예납을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부양 지원금 같은 경우는 수혜 대상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성 세금 크레딧으로 정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지난해와 이번 해 경기부양 지원금을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하실 때 환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이미 지원금을 총 1800달러 또는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3600달러(자녀는 별도)를 모두 받았다면 이 크레딧을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해부터 감사율을 지난해보다 50%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S코프,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와 같은 패스스루 기업의 소유주들이 감사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인공 지능을 이용한 기술로 인해 감사 선별대상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려 나갈 것이니 감사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사업주들은 모든 사업 비용 및 공제를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밀린 세금 보고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까지 거의 모든 세금 징수가 연기되었었지만, 세금 미보고건 만큼은 국세청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온 바 있습니다. 세금 미보고 자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제부터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미보고 세금 보고서나 미납한 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게 됩니다. 이 두 벌금은 각자 최고 25%까지 쌓일 수가 있어서 모든 세금과 벌금, 또 이자까지 합쳐지게 되면 원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청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국세청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미납한 세금을 해결하시면 선취권이나 차압 문제는 물론 현금 흐름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보고한 세금 보고서나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하루빨리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