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국세청 징수관의 방문 – 2021년 2월 8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국세청 징수관의 방문

세금 미보고자 방문 자료 등 요구 가능
정보 제공 대신 대리인 연결 바람직

Q: 3년 전 세금보고를 못 했는데 며칠 전 IRS에서 사업체를 찾아와 수입과 생활비 등을 물어보고 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코로나인데도 국세청 징수관(IRS Officer)의 방문이라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국세청의 모든 진행 상황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고소득 미보고자들 만큼은 계속해서 조사해 왔습니다. 이런 미보고자들에게 국세청은 그동안 입수된 정보들만을 가지고 ‘대체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보통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징수관들은 합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를 직접 찾아갈 수 있는데 미보고 자는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찾아가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 세를 원천징수 안 하고 미납하고 있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한 경우나 복잡한 케이스, 또 오래된 체납세금에 관련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징수관이 직접 방문했지만, 납세자가 없을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전화를 주라고 요청하는 카드를 남기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납세자를 만나게 되면 징수관은 세금 미납자의 재정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지 않는 경우는 전화로 또는 납세자의 IRS 사무실 방문을 요청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미납자의 소득, 자산, 부채 및 생활비 등 자세한 재정 정보들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를 그 자리에서 확인 및 서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정 관련 정보 외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등 자세한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은 하지 않되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본인을 대리할 전문가가 있으니 그가 곧 연락을 줄 것이라고 하고 대화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관을 대할 때는 최대한 협조적으로 보이게 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협조할 모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납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갚아 나갈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어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자가 어떤 스타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징수관이 하게 되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현명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미납된 세금 징수를 위해 징수관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지급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은행 대출을 받으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 자산 매각이나 분할 납부에 합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경우, 강제 징수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지급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 증명되면 그렇게 분류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을 삼가고 되도록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징수관이 관련된 경우는 일반인들이 대면하여 직접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수 문제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하시길 추천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