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IRS 독촉 편지 임시 중지

체납 세금 납부 및 차압 경고 중단
‘자동’만 해당 ‘직접 발송’ 해당 안돼

Q: 지난 3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독자입니다. 기사를 보니 IRS(국세청)에서 독촉편지를 안 보낸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네, 현재 국세청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각종 지원금 발송과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하는 일 등등에 묶여서 사상 최대의 적체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IRS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당분간, 자동으로 나가던 몇 가지 징수 관련 노티스와 세금 보고 미신고자에게 발송되던 독촉 편지를 임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IRS 자체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의회와 세금 전문가협회 등에서 최근에 많아지는 잘못된 내용의 편지와 일 처리가 되기 전에 나가는 자동 체납 노티스들에 대한 계속된 압력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징수 통지서를 살펴보면 IRS에서는 세금이 정식으로 부과된 후 60일 안에 독촉 편지를 보내도록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 세금이 연체된 납세자에게 선취권(Lien)을 재산에 걸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IRS에서 발송해 온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IRS 노티스에는 CP 501, 503, 504가 포함되어 있는데,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차압에 대한 경고 노티스입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IRS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몇 주 동안에는 이러한 징수 편지들을 받게 되는 납세자들도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는 ‘자동’ 발송되는 편지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직접’ 보내는 통지서는 계속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미루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점은 편지를 안 받았어도 체납 세금에 대한 각종 ‘벌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IRS의 또 다른 종류 조치는 미보고된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월급에 원천징수가 너무 적게 되고 있으니 수정하라는 노티스들입니다.

이번 조치를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잠시 IRS에서 독촉이나 징수 활동을 부분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고 있을 때가 해결하기 가장 적합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상의하셔서 이 기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