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판매세 미납
업소 금전출납기 내 현금 압류 가능
주류 면허 정지·퍼밋 취소 할 수도
Q 비지니스 상황이 어려워져서 판매세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 입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라이선스나 퍼밋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A 판매세가 미납되어 있으면 조세형평국 (CDTFA)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부동산 저당
– 은행 차압 및 기타 자산 압류
– 주 세금 환급 차단
–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셰리프가 귀하의 사업체에 들어가서 금전출납기의 현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민사 영장 발행을 할 수 있고, 1~10일 동안 사업체에 남아 수익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원천 징수 통지: 처음에는 이것이 임금의 원천징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납세자의 자산이 이전되거나 처분하기 전에 먼저 CDTFA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된 자산의 가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 정지: CDTFA는 세금 납부 체납으로 인해 알코올 주류 면허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자동으로 일시 정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납세자가 판매 및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당 면허의 사용으로 인해 책임이 발생할 경우, 알코올 음료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이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위에 열거된 판매세 및 사용세 또는 알코올 음료 세금 또는 과태료 납부가 데 최소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인 경우.
사실, 심지어 IRS도 연방 세금의 연체에 대한 귀하의 주 주류 면허증을 압류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세금 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류 면허를 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연체를 지불하거나 협상을 통해 면허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ntract 라이선스 정지: CDTFA는 납세자가 최종 세금 또는 수수료 부채를 미납한 경우 납세자의 Contract 라이선스나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최종 조치를 취하기 전에 CDTFA는 먼저 CSLB에 연락하여 라이선스 정지를 요청하기 전에 차압, 원청징수 통지, 선취권 설정등 징수 가능한 모든 수단이 소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CDTFA에 협상을 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직원은 CSLB에 면허 거부 또는 일시 중단을 요청하지 않게 됩니다.
▶퍼밋 취소: CDTFA는 세금 체납, 미결제 잔액, 서류 보관이나 취소된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퍼밋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정지 복원: 해지된 계정을 복원하려면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모든 연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수수료, 과태료, 이자 및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 납부, CDTFA의 기록에 따라 또는 완납 또는 협상체결, 시큐리티 디파짓 제출, 또는 복원 수수료를 지불 하고 요구되는 양식을 모두 작성.
그 외에도 다른 조항들에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문서 보관, 연체 세금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세 연체가 되신 업주는 속히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해서 해결 하시길 권합니다.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