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차일드 택스 크레딧 선지급
내년 환급액 줄거나 세금 부담 늘면 취소 가능
월별로 탈퇴 마감일 따로 있어 미리 서둘러야
Q: 제가 이번 연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차일드 택스 크레딧에 대한 선지급을 이번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1년에 태어난 아기에 해당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전체금액인 36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양했을 때에 아기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가능합니다.
국세청(IRA)이 안 그래도 요즘 업무 적체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많은 미국 가정들이 8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으면서 왜 이번에는 종이 체크로 발급해서 선지급을 받는데 지연이 되는지 혹은 아직도 집으로 종이 체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의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자동으로 받는 정부 혜택으로부터 탈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미리 전체 금액을 일시불로 받겠다고 요청을 하지 않을 시 국세청은 전체 금액의 절반을 2021년 때 월별로 나눠서 드리고, 나머지 절반 금액을 2022 세금보고를 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당장 급하게 지출이 필요한 주거비 및 식비 등을 위해 절반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소득과 그 외의 조건들만 부합한다면 자녀의 수와 제한 없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조건으로는 싱글 부모가 일 년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이거나 결혼한 부부가 일 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입니다. 또한 위의 수입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버는 부모도 일부 삭감된 금액을 받다가 최고 제한 액수를 넣어가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페이먼트를 받고 싶지 않을시, 적어도 다음 달 첫 번째 목요일 3일 전에 탈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이먼트 탈퇴 데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에 대한 선지급의 탈퇴 마감일은 8월 30일, 10월에 대한 선지급의 탈퇴 마감일은 10월 4일, 11월에 대한 선지급의 탈퇴 마감일은 11월 1일, 12월에 대한 선지급의 탈퇴 마감일은 11월 29일입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결혼한 부부일시 따로 탈퇴 신청을 해야 하며 탈퇴를 이미 하였을 경우 재신청은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나중에 재신청이 가능해지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 자격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많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정보가 부족해 차일드 택스 크래딧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곧 론칭하여 납세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차일드 택스 크레딧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포털은 영어와 스패니쉬가 제공되며 개발사 코드 포 아메리카는 모든 납세자가정부 혜택을 받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올해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지급 받을 시 내년 택스 리펀드가 줄어들거나 정부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자 상황을 잘 판단하여 크레딧을 받을지 말지 담당자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2차 페이먼트는 받았지만 9월부터는 페이먼트를 받고 싶지 않을 시 오는 8월 30일 11시 59분까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 등록을 탈퇴해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