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IRS의 업무 적체
엇박자 업무 처리 잘못된 징수 통지서 발행도
신속히 중단 요청해야 곤란한 상황 예방 가능
Q: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 오래 전에 IRS(국세청)으로 보냈던 종업원 세금 보고가 아직도 처리 안 된 것 같습니다. 적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국세청은 완전 회복이 안 된 상태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화하느라 고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 보조 프로그램 관련 업무, 6월부터 재개된 자동 차압과 선취권 설정 관련 통지서 발송, 감사와 징수 활동 강화 등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우편으로 받은 서류들의 심각한 적체로 인해서 이미 우편으로 제대로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아직 세금이 밀렸다는 통지서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세청과의 전화 통화가 더 힘들어진 이유는 추가 현금지원 기금을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경우는 국세청의 컴퓨터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연락해서 제대로 처리가 될 때까지 징수 업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국세청 직원의 이름과 번호를 받아놓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업원 세금 보고서인 941 양식은 현재 180만개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2021년 전 양식도 1만1000개가 재고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숫자는 940과 941X 수정 보고서를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종업원 세금이 체납된 상태이면 최대한 속히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가셔야 합니다. 이 세금은 일반 소득세 체납과는 다른 성격이라 국세청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체납된 세금이 TFRP로 개인으로 넘어오고 징수관의 방문 등을 포함해 여러 힘든 상황들을 직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