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택스 프로 어카운트 시스템

서류 적체 문제 해소 위한 디지털 시스템
납세자 개별 계좌 개설해야 신속 처리 가능

Q: 지난주 월요일부터 국세청에서 세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위임장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팬데믹 이후로 심해진 국세청의 서류 처리 적체 현상으로 압박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 국세청에서는 지난 19일 야심 차게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납세자 온라인 계좌에 개입해서 회계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제출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신속하게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가능하게 해서 국세청 직원이 개입하지 않고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서비스(e-services)와는 달리 디지털로 전송된 위임장이 직접 CAF 유닛으로 전달 됨으로써 거의 실시간에 처리되어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내에 시간을 다투는 징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위임장이 접수되면 대행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트랜스크립트(Transcript)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이나 비즈니스의 수입, 상세한 어카운트 히스토리들을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한가지 납세자들이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각자 국세청의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는 작업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행자가 위임장을 택스 프로 어카운트에 승인 요청을 보내고 납세자에게 알려드리면 납세자는 본인의 온라인 계좌에 들어가서 정보를 점검하시고 전자 서명을 해서 승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CAF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수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48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시작으로 해서 국세청에서는 추가적인 기능을 계속 보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정보와 서류제출과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