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IRS 감사
바이든 탈세 단속 위해 800억불 투입
올해부터 사업주 감사 50% 늘릴 예정
Q: 세금보고가 한창인데 국세청(IRS)이 특히 주목해서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납세자가 감사의 대상이 되나요?
A: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추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탈세 단속을 강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의회 연설을 통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IRS에 800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단속 인력 확충과 훈련, 최첨단 감사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그동안 낮은 감사율을 기록해 왔지만 2021년부터 중소기업들 또는 사업주에 대한 감사를 2020년 대비 50%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0~2018년 개인 납세자 중 25만 명 이상이 감사를 받았다는 설명으로 분명히 IRS의 감사를 유발하는 특정한 납세자의 패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신고한 소득과 보고 양식에 담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는 소득과 비용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IRS가 주목합니다. 직원 정보 중복 기재와 관련 비용 지출도 감사를 유발하는 부분으로 재차 검토한 뒤 보고해야 합니다. 기부에 대해 IRS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득 대비 과도한 기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요소와 함께 DIF(Discriminate Function)라고 불리는 방대한 통계로 작동하며 만약 환급액이 DIF 스코어를 넘어서면 감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020 납세연도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한도는 6600달러로 납세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고 스케줄 C를 포함해 환급받는 사업자는 비용 관련 특정 비율로 자격을 따집니다. 대부분은 특정 비율 이하 또는 이상에 해당하지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비율로 드러나면 IRS는 계산 과정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항목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 적격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나치면 IRS는 어떤 이유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감사를 면하려면 모든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직원이 사용한 비용 중 변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제는 2017년 이후 대부분 사라졌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는 최근 수년간 골칫거리로 약 1만 명의 납세자가 양도 손익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IRS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또 IRS는 1040 양식에 “어떤 가상화폐라도 받거나, 팔거나, 사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취득해 재정적인 이득을 취했습니까?”라는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사실인데 ‘노’라고 대답한 경우 거짓 보고를 한 죄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비용을 부풀리는 것도 흔한 감사 이유입니다. 스케줄 E를 통해 보고할 때 일부 공제는 허용되고 다른 일부는 감가상각이나 분할 등 시간을 두고 공제되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지 못했다가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휴가용 부동산, 룸 렌트와 단기 렌트에 적용되는 복잡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이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을 양측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한다면 실수라고 해도 감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 누락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어느 한순간이라도 1만 달러가 넘는 잔액이 있었다면 재무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우편함에 IRS로 회신 주소가 적힌 봉투를 받게 된다면 즉시 경험을 갖춘 세무전문가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